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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시 제2022-324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임(요금)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음 성 군 수
1. 운임조정
구분 | 구분 | 현행 | 조정 | 비고 |
중형 택시 |
기본거리 | 1,000m | 변동없음 | |
기본운임 | 3,300원 | |||
거리운임 | 137m당 160원 | |||
시간운임 (15km/h이하주행시) |
34초당 160원 | |||
대형 택시 |
기본운임(3km까지) | 4,300원 | ||
거리운임 | 138m당 200원 | |||
시간운임 (15km/h이하주행시) |
36초당 200원 | |||
소형 택시 |
기본운임(2km까지) | 2,000원 | ||
거리운임 | 187m당 100원 | |||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
45초당 100원 | |||
경형 택시 |
기본운임(2km까지) | 1,600원 | ||
거리운임 | 173m당 100원 | |||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
41초당 100원 | |||
할증 | 시계 외 할증 | 20% | ||
복합할증 | 60% | |||
심야할증 | (00:00~04:00) 20% 할증 | (22:00 ~ 23:00) 20% 할증 (23:00 ~익일02:00) 40% 할증 (02:00 ~ 04:00) 20% 할증 |
||
호출료 | 1,000원(회당) | 변동없음 |
2. 적용시기: 2022. 12. 16. 22:00부터 시행
3. 문 의 처: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871-3881~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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