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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시 제2022 - 1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산23-85번지 외 1필지에 광혜원 지역주택조합 대표 박종혁 외 2인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진 천 군 수 1. 사 업 명 : 광혜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당초) 광혜원 지역주택조합 대표 이동재 해성종합건설(주) 대표 정장영 서도건설산업(주) 대표 조상문 (변경) 광혜원 지역주택조합 대표 박종혁 해성종합건설(주) 대표 정장영 우인종합건설(주) 대표 조상문 나. 주 소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6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산23-85번지 외 1필지 나. 대지면적 : 13,130㎡ 다. 건축연면적 : 35,998.8633㎡ 라. 규 모 : 아파트 4개동 315세대(17~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52,016,742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2017. 3. 20. ~ 2022. 03. 31. (변경) 2017. 3. 20. ~ 2022. 05. 3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등 7. 관계 서류는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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