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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22. 3. 15. 이전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 * 격리 일 수
- 22. 3. 16. 이후 :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이후 신청 시 생활지원비 지급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읍면행정복지센터 구비),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신분증, 자가격리 증빙자료(격리통지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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