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보 공유

2022년 비과세대상 주택 부수토지 조정

다성공인0438835979 2022. 2. 26. 16:48
반응형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를 건축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의 경우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202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 됩니다.

구분 이전(2021년도) 2022년1월1일부터 개정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택정착면적의 5배 주택정착면적의 3배
녹지지역 주택정착면적의 5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