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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를 건축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의 경우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202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 됩니다.
구분 | 이전(2021년도) | 2022년1월1일부터 개정 | |
수도권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5배 | 주택정착면적의 3배 |
녹지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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