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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시 제2021-3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성본산업단지 B3블럭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음성 성본산업단지 B3블럭 공동주택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삼일개발산업주식회사 대표 이병옥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6, 18층 3호(역삼 아르누보씨티)
3. 사업위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성본산업단지 B3블럭
4. 사업개요
사업종류 | 사업내용 | 사업비 | 비고 |
2021 주택건설사업 (민간분양) |
- 대지면적: 54,665㎡ - 연 면 적: 174,453.9558㎡ - 건설호수: 1,048세대 - 동수(주/부): 10동/11동 - 층수: 지하2층/지상29층 - 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329,245백만원 |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6. 사업기간: 2021. 12. ~ 2024. 8.
7.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변경내용 | 비고 |
면적 | 건축면적 및 건폐율 변경 건축면적 (7,165.4887㎡ → 7,169.3315㎡) 건폐율 (13.11% → 13.12%) 연면적 및 용적률 변경 연면적 (174,556.9001㎡ → 174,453.9558㎡) 용적률 (219.58% → 219.60%) |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 2024년 4월 28일 → 2024년 8월 31일 사업비 변경 289,936,193천원→329,245,365천원 |
|
단위세대 | 창호사이즈 변경 우오수관 분리 |
|
주민공동시설 | 배치 변경 단열재 위치 변경 입면, 캐노피 변경 |
|
근린생활시설 | 입면, 난간 변경 평면, 벽체두께 변경 |
|
코어 등 변경 | 동 전기실 변경 제연실 및 DA 변경 설비공간 위치 변경 설비공간 벽체 변경 (조적 + 미장→ 석고보드) |
7. 기타: 관계서류는 음성군청 건축과[공동주택팀(☎043-871-5841~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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