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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가 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임대차3-2(상가건물) 임 대 차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건물의 표시 구조 및 용도 : 면적 : ㎡ 임대할 부분 : (임대할 부분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여 붙인다)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임차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보증금 원(₩ ) 계약금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받은 사람의 확인: (서명 또는 인)] 중도금 원은 200 년 월 일에 ..

일반건물 임대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무료다운로드

임대차1-2(일반건물) 임 대 차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건물의 표시 구조 및 용도 : 면적 : ㎡ 임대할 부분 : (임대할 부분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여 붙인다)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임차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보증금 원(₩ ) 계약금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받은 사람의 확인: (서명 또는 인)] 중도금 원은 200 년 월 일에 ..

경비원등 취업시(공동주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변경 안내

범죄경력 회보서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과 관련하여 등록방법 및 등록정보 보관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안내사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임기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토록 하기 위해 2023년 6월 29일부터 시설(기관)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 시설(기관)등록 가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입력 -시설등록 시 증빙서류 각 1부씩 필요 1.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관, 회의록, 임명장 등) 1부 ..

청주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트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 기관추천 공고(청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한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 기관추천분이 붙임과 같이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공고기간: 2023. 5. 24.(수) ~ 6. 12.(월) 2. 공고내용: 청주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트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 기관추천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중 관리비에 관한 법률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 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 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ft. 국토교통부 자료) 양식 다운

국토 교통부에서 배부한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매뉴얼 파일을 첨부 하오니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②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③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그 밖의 지역)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 또는 ②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1)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해당토지”란 거래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지번이 동일한 경우(지분거래)를 말한다.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양식 다운

2022년 2월 28일 이후부터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시 부터 적용 1.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ㅇ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2.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 요약 】 대상지역 제출대상 토지 전체거래 토지 지분거래 수도권‧광역시‧세종시 ➡ ㆍ토지 거래가격 1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합산) ㆍ모든 토지지분거래 (금액무관) 그 밖의 지역 ➡ ㆍ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합산) ㆍ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 금액합산)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는 제외 ▪(수도권‧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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