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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로 계약금의2배를 받은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성공인0438835979 2021. 7.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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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했으나, 매수인이 이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미납부

매수인이 계약금 6.5천만원을 지급(’20.11월)한 후,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요청(’20.12월)하며 받은 금액의 2배인 1.3억원을 반환했다.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통해 6.5천만원의 이득을 보았으나,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미납부하여 「소득세법」 위반이 의심된다.

 

위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2021년 2월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전담조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기획조사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위와 같은일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나도 몰랐을 내용 입니다. 해약금으로 받는 계약금의 배액이 기타 소득일줄이야!!!!!!

기타소득세는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소득으로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카지노에서 딴 수입,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일시적인 상가건물의 권리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강의료 원고료 기타금품등 일시적인 소득, 포상금등..... 입니다. 블로그 수입도 해당 될수 있읍니다. 에드포스트 에든센스 수입등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예: 복권당첨금에 세금등을 제외하고 금액을 수령함)  그리고 매년 5월에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예: 복권당첨금을 지급한 곳에서 신고함)  

기타소득자 중 대부분은 소액이고 금액을 주는곳에서 원천징수 하므로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거나 분리과세로 납부할떼 따로 소득세는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수령액이 300만원이상일때는 받은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며 이때 수령할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언제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는 알아야 할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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