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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01일부터 간이과세자 개정내용

다성공인0438835979 2021. 7. 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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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기존 공급대가합계액이 4800만원까지 였으나

2021년부터는 4800만원~8000만원까지도 간이과세자에 포함되었읍니다.

하지만 직전년도 사업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도 되어지며 기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 1회(매년1월 직전년도 공급대가합계액기준)하였지만 48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는 년2회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말장난 같은 이름만 간이과세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겟읍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법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 여러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시기 입니다.  세법이라도 간단 명료 해질수 없는지 ㅜㅜ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2021년 간이과세자 변경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는대 도움이 될수 있지만 어쨌든 어렵읍니다. 출처는 국세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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