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가입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당하신 군민께서는 군청 안전총괄과(539-4342)나 한국지방행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및 보상금 청구 바랍니다. 『진천군 군민안전 보험』 가입 내역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3. 1(00:00시) ~ 2024. 2. 29(24:00시) 매년 갱신가입 ○ 보 험 료 : 진천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진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관련 문의 : 진천군청 안전총괄과(539-4342), 한국지방행정공제회(1577-5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