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취득세등 지방세 관계법률 입법예고 2022년 취득세등 지방세 관계법률 입법예고 (음성군 진천군 포함)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 부터는 실거래가액으로 변경된다. 대소면 다양한정보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