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에서 배부한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매뉴얼 파일을 첨부 하오니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②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③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그 밖의 지역)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 또는 ②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1)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해당토지”란 거래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지번이 동일한 경우(지분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