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시군여건에 따라 강화 가능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2) 다중이용시설 등(1․2․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1그룹 및 2그룹 중 노래연습장 24시~05시까지 운영제한, 식당‧카페는 24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그 밖의 시설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단계별 인원․운영시간 제한 준수 3)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중 아래 대상시설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