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7일 발표 (국토교통부) 금리인하 □ (청약저축)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p 인상(2.1%→ 2.8%)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 금융지원 □ (금융지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최고 0.2%p→ 최고 0.5%p) ㅇ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세제지원 □ (세제지원)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240만→ 300만) *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 ‘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약 시 통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