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일하는 청년이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새롭게 도입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및 빈곤 청년이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3,437명(차상위 이하 168, 차상위 초과 3,269)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121,080원), 재산이 중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