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로법 제40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도내 관할도로의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접도구역이란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리되는 도로변 양측 5m구역으로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점검대상 연장은 접도구역이 지정된 국도 16개 노선 1,190km, 지방도 45개 노선 1,406㎞로 총 61개 노선 2,596㎞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접도구역 내 표주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 작성 현황,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내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정리상태, 불법 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도로변 휴게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