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2 - 414호 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 공고 충청북도 고시 제2019-103호(2019.3.15.) 및 제2021-85호(2021.3.12.)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공고하오니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1일 진 천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대상농지 ○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357-2번지 외 222필지 320,561㎡ 2. 변경(해제)사유 : 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3. 열람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