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초평은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20-106호(2020. 3. 20.)로 승인된 초평은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 변경후 첨부한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지역정보 음성군 진천군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