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중단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군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규격 봉투를 신설하게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 신설 100리터 규격 제작 중단 우리군은 폐기물 감량과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을 위해 2021년 10월 27일부터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규격 봉투를 신설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법령근거 :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 시행일자 : 2021. 10. 27. ~ ○ 종량제봉투 종류 및 가격 구 분 공급가격(원) 판매가격(원) 비 고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