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코로나확진자 감소등오로 11월 1일부터 정부개편안에 따라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는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4명으로 제한합니다. 둘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셋째, 행사·집회는 99명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최대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미접종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넷째, 종교시설의 경우, 5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