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코로나 방지 저녁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지역 고시 충청북도 공고 제2021-1045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진천군 내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지역을 선정 고시합니다. 1. 고시기간 : 2021.8.24.(화)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2. 고시방법 : 진천군 홈 진천군 내 22시~익일 05시 야외음주 금지 지역 현황 -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108번지 혁신도시 광장3호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364번지 혁신도시 광장5호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584번지 혁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3-133호선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580번지 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