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 1년 후 종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진천군이 지역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토지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 8월 4일 종료된다. 진천군의 경우 지난 1년간 233건 389필지의 토지가 접수돼 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