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자격 및 요건 - 만40세~55세 이하인(1969.1.1.~ 1983.12.31.) 귀농인으로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진천군 전입 후 1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진천군 전입 전 3년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한 자( 도시지역 洞 거주) ※ 모든 기준은 사업신청연도(2024. 1. 1.)기준 임 나. 지원내용 : 2백만원 / 세대당 - 1년차 2백만원, 2년차 2백만원, 3년차 1백만원 - 자격조건 유지 시 세대당 최대 5백만원 연차지원 -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자격조건 실시 후 미달시 전체 사업비 회수 다. 사 업 량 : 5명 라. 우선지원 : 세대원수가 많은 세대주, 농업종사 관련 자료 최근 등록자, 영농규모가 큰 자, 시설하우스 작물재배자 등 순 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