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한「2022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 :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 2. 수행기관 : 진천상공회의소(방문신청) 3. 지원내용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최대30만원/인) 4. 지원기준 :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근로자의 20%이상 6개월이내 신규채용자 포함) 5. 신청기간 : 2022. 8. 8.(월)~ 2022. 8. 19.(금) [ 접수기간 이후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예정] 6. 지원기간 : 2022.09. ~ 11.(3개월 지원) 7. 기숙사요건 :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