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22년 매출액) 소상공인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2023년(‘22년 매출액) 소상공인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전년도 음성행복페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 지원내용: 전년도 음성행복페이 연매출액에 대한 카드수수료 0.25% 4. 접수기간: 2023. 3. 20.(월) ~ 6. 30.(금) 5. 접수방법: 온·오프라인 접수[경제과 팩스(☏043-871-1915) 및 방문] 6. 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