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원남면 한우(소) 럼피스킨병 발생 이동제한 명령 고시 고 시 문 음성군 고시 제 2023-1774호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감수성 가축의 이동제한 우리군 원남면 소재의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 명령)의 규정과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발생농장으로부터 관리지역(500m이내), 보호지역(3km이내), 예찰지역(10㎞이내)에 대하여 감수성 동물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본 명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수성 가축의 관리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