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 안심하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진료소 위치가 궁금할 땐 1339 통역이 필요할 땐 1345 또는 1330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