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3-2036호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재생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른 빈집철거에 대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음 성 군 수 1. 신청대상 - 음성군 감곡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한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는 자 * 빈집의 의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2항에 따라 빈집으로 확인된지 1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한정 - 20년 이상 노후 건물로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