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도는 지난 7월 20일 자로 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고심 끝에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동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법령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지역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십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기시행하고 있고, 또한 동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어차피 시행될 수 없으므로 적법성을 따질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충북도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