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회보서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과 관련하여 등록방법 및 등록정보 보관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안내사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임기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토록 하기 위해 2023년 6월 29일부터 시설(기관)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 시설(기관)등록 가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입력 -시설등록 시 증빙서류 각 1부씩 필요 1.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관, 회의록, 임명장 등)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