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고시 제2023 – 116호 진천 군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30-5번지 일원의 진천 군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진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체육시설 문백 파크골프장 문백면 봉죽리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