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신고제도」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및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는 자가 공사개시 전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공사계획을 신고하여 가스공급자와 가스배관 매설정보를 확인 후 굴착, 굴착공사로 사고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및 배관망 공급사업(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굴착공사 * 도로, 사용자 부지(아파트·학교 등) 구분없이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굴착공사는 신고대상임 ▪ 신고제외 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