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매연발생우려가 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250대 / 2,000,000천원(※ 단,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사업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 12. 31.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5등급확인 : 환경부 ARS(1833-7435) 또는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