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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코로나 19 거리두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진천군음성군충북혁신도시포함)

다성공인0438835979 2021. 10.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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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코로나확진자 감소등오로 11월 1일부터 정부개편안에 따라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는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4명으로 제한합니다.
둘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셋째, 행사·집회는 99명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최대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미접종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넷째, 종교시설의 경우, 5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예배 시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 강화 시행하고 있는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의 근로자
신규채용 시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참고로 충청북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은 10월 22일 70%를 넘어 현재 74.7%에 이르고 있고,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37명 정도로 지난 주보다 평균 10명 정도 감소하여, 한 때 4단계 기준을 넘나들던 확산세가 적극적인 방역조치 덕분에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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