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보 공유

분양권 계약 및 전매 인지세

다성공인0438835979 2021. 8. 24. 12:43
반응형

그동안 관행적으로 청약또는 분양등으로 분양권계약시  인지세는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납부해왔고 이에 대해 가산세등의 벌과금은 없었읍니다.

2021년 01월 01일부터  국세청은 이런 관행을 배제하고  분양권을 계약하는 시점부터 3개월내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인지세 금액에 더하여 3개월이후 인지세의 100% / 6개월이후 200% / 9개월이후 300%의 가산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반응형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관행으로 넘어갔던 인지세의 납부시기 및 가산금에 대해 2021년 01월 01일이후 정확하게 납부및가산금을 책정하고 있어 많은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도 있읍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할 문서 및 세액은 아래 표와 같읍니다.

인지세 과세대상및 인지세액

인지세 납부대상

국세청 블로그

인지세는  정부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에서 또는 은행 우체국에서 구매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