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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득세등 지방세 관계법률 입법예고
다성공인0438835979
2021. 8.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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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득세등 지방세 관계법률 입법예고 (음성군 진천군 포함)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 부터는 실거래가액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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