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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득세등 지방세 관계법률 입법예고

다성공인0438835979 2021. 8.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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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득세등 지방세 관계법률 입법예고 (음성군 진천군 포함)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장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 부터는 실거래가액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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