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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시 제2019-103호(2019.03.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되고 충청북도 고시 제2024-155호(2024.05.31.)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된「진천성석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 게시합니다.
- 아 래 -
ㅁ 공 고 명 : 진천성석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 공고
ㅁ 공고기간 : 2026.01.13.(화) ~ 2026.01.27.(화) (14일 이상 게시)
ㅁ 공고장소 : 진천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ㅁ 공고내용 : 붙임 보상협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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