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작성
입주 지연되던 풍림아이원 아파트 관련 사업계획승인 고시 가되었읍니다.
기존 사업기간이
당초(2021. 4 ~ 2023. 10).
변경(2021. 4. ~ 2025. 03.) 로 변경되었읍니다.
진천군 고시 제2024 - 33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466번지 일원에 주식회사대명수안 대표 홍성민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진 천 군 수
1. 사 업 명 : 진천 교성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식회사대명수안 대표 홍성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466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92,762㎡
다. 건축연면적 : 352,862.84㎡
라. 규 모 : 아파트 33개동 2,450세대(지하4층~지상29층-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578,165,997천원
5. 사업기간 : 당초(2021. 4 ~ 2023. 10).
변경(2021. 4. ~ 2025.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정보통신설계
도서검토, 소방동의 등
7. 관계도서는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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