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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4.1.1일 이후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 내용 |
구분 | 기존 | 변경* ‘24.1.1.~주의 하향시까지 | ||
먹는치료제 대상군* |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
⇨ | 좌동 | |
60세 이상인 자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
|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1) - RAT 50% 본인 부담2) |
|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20%1) - RAT 50% 본인 부담2) |
||||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3) - RAT 본인 부담 |
|
고위험시설 종사자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PCR, RAT 본인 부담 |
|
의사 소견에 따라검사가 필요한 자 |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
⇨ | 의료기관에서 검사 - PCR, RAT 본인 부담 |
*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1)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2)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함(그 외 입원예정 환자는 본인부담)
3)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에 한함(그 외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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