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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진천군민 안전보험 가입내용 및 보상내용

다성공인0438835979 2023. 3.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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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가입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당하신 군민께서는 군청 안전총괄과(539-4342)한국지방행정공제회(1577-5939)
문의 및 보상금 청구 바랍니다.

 

진천군 군민안전 보험가입 내역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23. 3. 1(00:00) ~ 2024. 2. 29(24:00) 매년 갱신가입

보 험 료 : 진천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 진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관련 문의 : 진천군청 안전총괄과(539-4342), 한국지방행정공제회(1577-5939)

보험가입 혜택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732)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5
2,000만원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포함)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8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600만원 한도
가스상해 사고 사망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600만원
가스상해 사고 후유장해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600만원 한도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성폭력범죄피해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뻉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사망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 ,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사회재난사망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싱해사고는?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에 대한 정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339조에 의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사망보험금

1. 보험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한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1. 보험기간 중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정의)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에 의해 사망한 경우

2.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5(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가스상해사고 라 함은?

1.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보고된 사고를 말한다.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1.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

-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상해의 발생이라 함은?

1.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 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 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을 지급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

-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라 함은?

1. 뺑소니 사고

- 피공제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무보험자동차 사고

- 피공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함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1. 사망공제금

- 담보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 개물림 사고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2. 응급실 : 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정의) 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군수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함

 

 

 

사회재난사망

1. 사회재난(감염병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정의) 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정의) 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합니다.

2. 1호의 사회재난(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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