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 되었네요 삼성면에 오래간만에 아파트 분양되나보네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원디엠시(주)]
음성군 고시 제2022-13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29-3번지 외 23필지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삼성면 덕정리 공동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대원디엠시 주식회사 대표 정철환
나.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0 쌩모리빌오피스텔 1105호
3. 사업위치: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29-3번지 외 23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 사업내용 | 사업비 | 비고 |
2022 주택건설사업 (민간분양) |
- 대지면적: 19,815.5㎡ - 연 면 적: 59,972.6205㎡ - 건설호수: 391세대 - 동수(주/부): 5동/8동 - 층수: 지하2층/지상20층 - 용도: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05,888백만원 |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6. 사업기간: 2022. 7. ~ 2024. 11.
7. 기타: 관계서류는 음성군청 건축과[공동주택팀(☎043-871-5841~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사항[붙임 1]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