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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삼성면에 아파트건설 관련 승인공고

다성공인0438835979 2022. 5.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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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 되었네요  삼성면에 오래간만에 아파트 분양되나보네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원디엠시(주)]

음성군 고시 제2022-13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29-3번지 외 23필지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15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520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삼성면 덕정리 공동주택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대원디엠시 주식회사 대표 정철환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0 쌩모리빌오피스텔 1105

3. 사업위치: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29-3번지 외 23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2022
주택건설사업
(민간분양)
- 대지면적: 19,815.5
- 연 면 적: 59,972.6205
- 건설호수: 391세대
- 동수(/): 5/8
- 층수: 지하2/지상20
- 용도: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05,888백만원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6. 사업기간: 2022. 7. 2024. 11.

 

7. 기타: 관계서류는 음성군청 건축과[공동주택팀(043-871-5841~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사항[붙임 1]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삼성면덕정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대원디엠시 주식회사].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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