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 19일(사전 자료수집: 11.1.~11.9. / 본감사: 11.11.~11.19.)까지 음성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2018년 3월 이후 3년 만에 도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 음성군은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4개 시군 감사대상 기관 중 마지막 기관이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감사방법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감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사장내 방역수칙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전력을 다하여 연중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금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약칭)’과 7월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약칭)’을 근거로 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 및 비리 개연성이 높은 보조사업 추진의 적법성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위험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 △수의계약 등을 통한 특정업체 특혜제공 여부 등을 심층 감사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기간 중 ‘현장 사전컨설팅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인?허가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를 위하여 도민감사관이 함께 현장감사에 참여하여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행정에 대한 제보 및 건의사항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등 군민의 불만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살펴볼 예정이다.
도 임양기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기초자치단체의 해묵은 고민을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성군 대소면 면사무소 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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