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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운영체제(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9월 15일
210915(조간)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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