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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
□ 본인이 보유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확인하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부동산거래시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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